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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강제추행·출동 경찰관 폭행 30대 집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5.31 13:36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추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아침 8시 반쯤, 인천시 중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