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로 체포한 2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라이터불로 태웠고, 경찰은 국기모독죄로 김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영장 신청 여부를 협의 중이며 국기모독죄 외에 해산명령 불응 등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태극기를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일 뿐 사전에 준비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지는 않았으며, 시민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