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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형사처벌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5.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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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대상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 행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만 물려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