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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 네일살롱에 종업원 권리선언문 부착 지시

입력 : 2015.05.31 02:25


미국 뉴욕 주가 지역 내 네일살롱 3천300여 곳에 대해 종업원의 '권리선언문(Bill of rights)'을 업소 내에 부착하도록 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이민자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논란을 일으킨 네일살롱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 전했다.

뉴욕 주는 권리선언문에서 팁을 받는 종업원과 그렇지 않은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명시하는 한편 '고용주는 절대 팁이나 임금을 가져갈 수 없다','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식사시간을 거부할 수 없다'는 6개 항의 종업원 권리를 적시했다.

아울러 고용주는 화학물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과 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안전 조항'도 명시했다.

네일살롱 종업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많은 점을 고려한 듯, 이는 이민자 지위와는 무관한 노동자 권리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권리선언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됐다.

뉴욕 주는 이와 별개로 네일살롱 고객이 종업원에게 질문해야 할 5가지 질문을 제시한 고객용 카드를 배포할 방침이다.

5가지 질문은 종업원들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지, 이들에게 장갑·마스크 등 보호장비가 지급됐는 지, 업소의 환기가 잘 되는 지, 업소의 면허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됐는 지, 직원 '권리선언문이 잘 보이게 붙어있는 지 등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회견에서 뉴욕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소비자만큼 (네일살롱 근로환경 개선을) 빠르게 해낼 사람들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네일살롱에 가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곧바로 나와서 다른 업소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뉴욕 주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국의 처벌권을 강화한 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