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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서 귀금속 1천500만 원어치 훔친 승려 징역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5.30 11:30


인천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55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3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순금 10돈짜리 목걸이 5개와 팔지 2개 등 천6백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하며 휴대전화로 귀금속 사진을 찍는 척하다가 금은방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2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훔친 귀금속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