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계속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시 40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애인 39살 B씨의 가게 건물 근처 가스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가스통에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 건물 주인이 급히 소화기로 꺼 가게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가게에 자주 다니며 알게 돼 사귀었는데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가 10범 이상인 A씨는 방화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