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김성문 부장검사)는 29일 필리핀 의사면허 취득을 미끼로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입시학원 원장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범인 교회 목사 B(66)씨를 지명수배했다.
A 씨 등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부산지역 학부모 8명에게 자녀를 필리핀 의대에 진학시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B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하는 과학고에 진학하면 같은 재단 소속인 의대에 자동으로 진학한다고 속였다.
부산의 유명 교회 목사인 B 씨가 가담하는 바람에 교인을 비롯한 부유층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B 씨가 운영하는 고교는 과학고 인가를 받지 않았고 의대는 실체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자녀를 급히 귀국시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A 씨 등은 기부금이라며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