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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의결…특정 학기·학년에 집중 진로교육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5.29 16:09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가 특정 시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진로교육법은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지원사항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감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 전국 중학교에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하는 법률로 풀이됩니다.

또 제정안은 학생의 발달 단계와 소질,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