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교원이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 검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교원 자격 검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이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명단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범대 및 교육대학 졸업자는 교원이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치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또 개정안은 이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