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7부는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4억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편취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인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미리 돈을 빌려 쓰고 작성하는 보증서에 지급 금액을 허위로 작성해 마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44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또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