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현금 2억 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일했던 김 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게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서 수석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 모 씨의 집을 오늘(29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오후 3시에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경남기업의 자금을 관리했던 한 모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선 직전인 2012년 11월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로 경남기업 회장실에서 김 씨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한 전 부사장의 이 진술과 "대선 때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성 전 회장 주장과의 관련성을 추적해 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소환해 당시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돈을 어디에 사용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오늘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인물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를 제외한 6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6명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같은 강제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