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종류인 아파트 청약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대상과 저축방식이 4종류의 아파트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기존의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는 각 통장의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