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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자숙하는 의미로 상고 안한다"

표언구

입력 : 2015.05.28 18:37|수정 : 2015.05.28 19:06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오늘(28일)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공소심의위원회에서 상고하기로 결정해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조 전 부사장은 올해 2월12일 1심에서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항로는 적어도 이 사건의 램프리턴과 같은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된지 143일만에 석방된 조 전 부사장은 집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대중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