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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판결에 상고

김정윤

입력 : 2015.05.28 18:18|수정 : 2015.05.28 19:05


'땅콩 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 주요 공소사실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도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항로변경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