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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과목 표시한 치과는 해당 환자만 진료' 위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5.28 18:22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원이 전문 과목을 표시한 경우 해당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신설된 이 조항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들은 이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3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의사와 한의사와는 달리 치과 전문의에게만 전문 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