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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절도 혐의' 일본 선수 정식재판서도 유죄

소환욱

입력 : 2015.05.28 14:59|수정 : 2015.05.28 15:49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기간에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쪽에 있던 아시아계 사람이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카메라를 가지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카메라가 주인에게 돌아가긴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미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진실은 하나라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너무 분하고 참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씨는 조만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