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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해직 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 합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5.28 17:21|수정 : 2015.05.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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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법외 노조'라고 통보받은 전교조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근거가 된 현행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일반 노동자와 다른 교원의 특성상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제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해직 교사나 예비 교사들이 교원노조에 들어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지켜주는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때 교원노조를 이용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노조에 포함된 해직 교원의 수와 역할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헌재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 교사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해, 다른 노조와 달리 교원노조만 단결권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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