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를 정했으나 소유자가 등기하지 않은 이른바 사정토지를 가로챈 혐의로 78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6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B 씨의 토지가 사정토지인 것을 알고 허위 서류를 꾸며 B 씨의 토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B 씨와 성이 같지만 파가 다른 전 종중 회장 A 씨를 끌어들여 이 토지가 원래 종중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내 토지를 가로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김 씨는 공시지가 기준 26억 3천만 원인 토지를 가로채 14억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이 토지는 B 씨의 할아버지가 조선 총독부로부터 받아 3대째 상속받아 농사도 짓고 세금도 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과거 미등기·무연고 부동산을 찾아내 소송을 알선했던 자신의 전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