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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 대가 10억 요구…암살모의 공범 구속기소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5.28 10:48|수정 : 2015.05.28 12: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를 암살하려한 혐의로 6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09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지인 63살 김 모 씨의 사주를 받아 황 전 비서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당시 필리핀 조직폭력배를 데려와 황 전 비서가 외출할 때 대포차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살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암살 계획을 세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범행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암살 공작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또 2010년 7월부터 8월 김 씨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의 암살도 계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