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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살충제 성분함유 모기기피제 판매중지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5.28 09:2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6개 성분에 대해 안정성을 재검토한 결과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들어간 8개 제품은 판매중지하고 '디페노트린'등 5개 성분이 함유된 제품 152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가 단기간 인체 노출됐을 때는 안전하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발암성 평가와 관련한 안전성 자료가 부족하다는 검토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는 미국에서 모기 기피제 성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환경청(EPA)은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디페노트린이 함유된 살충제 96개 제품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재채기, 비염,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내에서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다음 출입하도록 주의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주로 실외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디플루벤주론', '메토프렌', '알파싸이퍼메트린', '테메포스' 등 4개 성분의 56개 제품은 꿀벌 등과 같이 유해하지 않은 곤충의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성분을 함유한 시중 유통 제품은 회수할 것"이라며 "살충제와 모기기피제 사용 전 반드시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