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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려 밖에서 불법 환전, 시행성 오락실 적발

입력 : 2015.05.28 08:14


부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사행성 오락실 주변에서 불법으로 환전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최모(56)씨를 구속하고, 김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월 18일부터 일주일가량 부산시 중구 남포동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영업을 해 2천2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오락실 내부가 아닌 인근에 환전상을 두고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오락실로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를 해준 건물주도 함께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