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를 키워 잎을 먹은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유성구 한 농지에서 몰래 양귀비 1천여 그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중 400여 그루의 양귀비 잎을 따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병을 앓는 A씨는 경찰에서 "양귀비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양귀비가 A씨 질환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마약으로 분류된 양귀비는 어떤 용도로든 몰래 재배하면 처벌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