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면접해 사실상 사상 검증을 했다는 SBS 단독 보도에 대해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국정원의 비밀면접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면서, 국정원 측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제시한 보안업무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지금까지 비밀리에 진행해 온 경력 판사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