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혐의(도주차량 등)로 김 모(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24분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벤츠 승용차로 행인 이 모(46)씨를 치어 중태에 빠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일주일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승용차의 예상 도주로를 따라 설치된 폐쇄회로 TV 16대를 정밀 분석해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을 확인하고 집중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