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랜드마크 타워 매각을 추진하던 경남기업에 위조된 인수 의향서를 제시했다 들통난 미국의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 25부는 법정관리인이 매각주간사를 상대로 신청한 '선급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허가했습니다.
경남기업은 미국에 있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과 매각주간사 계약을 맺고 베트남에 있는 랜드마크 타워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콜리어스 측은 위조된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다가 들통났습니다.
경남기업 관리인은 매각주간사와 실무담당자를 상대로 6억 5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매각주간사에 법적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민사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소 여부도 법률자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