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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연남 농약 살해 '증거부족' 무죄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5.27 08:08|수정 : 2015.05.27 11:37


대법원2부는 내연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내연관계에 있던 A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술잔에 농약을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박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박씨 명의로 사줬던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살해 동기가 인정되고, 특히 농약이 담겨 있던 음료수 병에서 박 씨의 지문이 발견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의 살해 동기가 불분명하고, 유죄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농약을 건네받아 술인 줄 알고 마셨다면 깨어난 직후 박 씨를 범인으로 지목할텐데 수 차례 진술에서 박 씨를 지목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그라목손 농약을 100cc나 마시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A씨에게 농약이 든 술을 먹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