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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인정해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5.26 18:1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을 포함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찾을 수 없다며 정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외노조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 조건 중 하나였다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한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에 따르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노조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을 노동조합이 재량으로 정할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모레 오후 2시에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공정한 심리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하는 한편, 안창호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척 및 기피신청서를 어제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임을 고려해 사회적 관심 속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창호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배경에 대해서는 신임 총리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안 재판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지난 2013년 2월에도 검찰총장 후보가 되겠다며 인사검증에 동의한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