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1살 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휴대용 음악 재생기기를 구멍을 뚫은 쇼핑백에 넣어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포착됐고 지난 19일 자택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노트북에서 몰래 촬영된 여성 사진 수백 장을 발견하고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