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서 임도를 따라 즐기는 '산악 승마'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한국마사회는 오늘(26일) 올해 안에 산지 내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악 승마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지의 51%를 차지하는 임업용 산지에는 그동안 승마시설 조성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임도 2곳, 21km 정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산악 승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악 승마 활성화를 위해서 산악 승마에 활용하는 임도를 2017년까지 3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지 내 승마시설 허용이 자연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림 내 승마시설 부지 면적은 만㎡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 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산악 승마가 활성화되면 농산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