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들을 불법으로 알선하는 '성형외과 브로커'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192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 6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백만 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병원에 한 달 동안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한 건당 최고 33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또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당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