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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 '성형외과 불법 브로커' 단속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5.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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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당국이 강남의 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들을 불법으로 알선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에서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192명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62개 성형외과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습니다.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속 결과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500만 원 가까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병원에 한 달 동안 7명의 외국인 환자를 소개해주고 한 건당 최고 330만 원의 소개비를 받은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또 관광 가이드로 활동하면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당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