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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파산 초읽기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5.26 10:46|수정 : 2015.05.26 11:45


법정 관리 중인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팬택은 오늘(26일)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팬택은 "지난 10개월간 노력했지만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 채권단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앞으로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팬택이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채권자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 즉 임의적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에 하나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팬택은 법정 밖에서 투자자를 스스로 구하는 식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팬택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선고까지 하게 되면, 팬택 채권자들은 파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팬택의 남은 자산을 나눠갖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2주 가량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텐데 아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신청대로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데 이 업무를 종결하면 회사를 없앤다"며 "팬택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나, 3번의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