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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 빈혈에 효과?"…가짜약 팔아 73억 챙겨

입력 : 2015.05.26 10:02|수정 : 2015.05.26 10:04

약효 입증 안된 2만원 식품을 18만원에 팔고 무면허 의료행위


한약재를 섞어 만든 일반식품을 피로회복과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73억 원을 챙긴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S업체 대표 박 모(56)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박 씨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리점을 운영하며 박 씨가 개발한 약을 팔고 불법 의료 시술까지 한 원 모(58)씨를 식품위생법위반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피를 빼고 부항을 놓는 치료 법을 개발, 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는 등 관련 업계에선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런 지명도를 이용해 박씨는 천궁과 당귀 등 약재를 섞어 일반 식품을 만들어 약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식품은 기력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약효가 입증된 바 없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2008년∼올해 충남 금산에 있는 웰빙센터에서 원 씨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식품의 약효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는 이를 팔 수 있는 대리점주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 식품의 원가는 개당 2만 원에 불과했으나 원 씨 등은 18만 원에 팔았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피를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리점은 전국에 100여 개 있고 현재까지 해당 식품은 총 4만여 개 팔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리점이 있는 지역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