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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서 불법 창고 영업…업체 13곳 '덜미'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5.26 06:59|수정 : 2015.05.26 09:12


서울시내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를 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안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을 한 혐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15명을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 물건 적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지만 창고 영업은 불법입니다.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천21개 가운데 997개를 불법 창고로 사용했으며, 컨테이너 하나당 매달 4~25만 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 영업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