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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도로 위 '철퇴'…처벌 수위 높아져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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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 위 보복운전, 한 번 겁주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제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복 운전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추돌합니다.

사소한 추월 시비로 시작된 보복운전 때문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정거로 보복운전에 나선 운전자에게 대법원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경적을 울렸다고 중앙선 쪽으로 차를 밀어붙이거나, 3km가 넘는 거리를 지그재그로 차를 몰아 뒤차를 가로막은 운전자들.

사고는 안 났지만 모두 형사 입건됐습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멈춰 세운 택시 기사.

결국, 접촉사고로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급정거한 것은 뒤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부딪혀도 좋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 손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요즘 법원은 자칫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보복운전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보고 갈수록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