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경매업체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재한 국가기록물로 보이는 자료가 거래된 데 대해 국가기록원이 진위 확인에 나섰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설명을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박 전 대통령이 결재한 것으로 돼 있는 '국제 정치 특별보좌관실 [1975년 각하 보고서철] 1건 (보고서 14건 수록)'이라는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매물은 지난 20일 현장 경매에서 낙찰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기록물은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원본의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이전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존·관리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에 경매 거래된 대통령기록물 역시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수하거나 거래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업체와 접촉해 진본임이 확인되면 소장자와 낙찰자를 설득해 기증을 유도하겠다"면서 "민간이 소장한 과거 대통령기록물 전반에 대한 정책은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