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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126억 원 포탈 회사원 집유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5.25 16:22


인천지방법원은 1백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가짜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 부가세 1백26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