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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한 아내…이혼사유 안돼"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5.25 13:05|수정 : 2015.05.25 14:22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3년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가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습니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썼고, 남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2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지난 2013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점을 보면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혼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