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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도 차별?"

입력 : 2015.05.25 10:25|수정 : 2015.05.25 11:49

대담 : 임제혁 변호사 (법무법인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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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과연 법의 자비가 없는가? 있는가? 그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 가능성이 더 컸던 5층에서 있다가 아이들 구하기 위해서 4층 객실로 내려갔던 2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공무원 인사 관리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죽음에도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근거로 삼은 적용 조항이 도대체 뭔가요?
 
▶ 임제혁 변호사: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순직 공무원에 대한 정의는 공무원연금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총을 맞는다든가 사고를 입는다든가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두 분 선생님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 임제혁 변호사:
 
해당돼야 되겠죠.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인사혁신처에서는 상시 공무에 종사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는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어때요? 변호사님 이거 말이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저는 이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 임제혁 변호사:
 
네. 분명히 이 분들도 선생님으로 계셨고 또 하나 문제를 얘기하자면 기간제 교사라는 게 말입니다. 계약을 맺고 그 학교에서 몇 개월만 있다가 떠나면 그만이에요.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 계약서 양식도 있는데 이 분들은 쉽게 해직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침몰하는 배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자기 핸드백 가지러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기간제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더 희생정신을 높이 쳐야 되는 거 아닌가.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요. 순직처리는 물론이고 의사자 선정도 어렵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순직 처리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자 요건이요. 이게 자기 직무 이외의 타인의 구조 중에 사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가 심의위원회에서 두 분의 기간제 교사가 구조행위를 했는지 그 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심사가 보류됐다. 사망한 학생들이 많아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언이 부족하다. 결국은 구조행위를 입증하기 힘들어 의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가요? 계속 마음이 아픈데요. 혹시 변호사님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판례로 삼을 만한 판결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법원으로 간다고 해서 입장이 나아질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한 것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야간 순찰 중에 있던 경찰 공무원이었는데요. 가스 배달업소를 지나는 중에 가스 배달업소 폭발 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간 보도 순찰의 경우에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행하는 직무가 아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이건 우연한 사고다. 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산불 끌려고 항공 진화를 하다가 추락을 하면 순직이 돼요. 그런데 똑같이 헬기를 타고 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몰다가 추락을 하면 순직이 안 됩니다. 헬기 타고 사망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험성이라는 건. 그런데 법원이 그만큼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두 분 기간제 교사에 대한 판단이...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변호사님,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된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선생님. 이 분 사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를 잠깐 보면요. 강 교감이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강 교감이 학생 등 승객들의 탈출을 도왔다는 증언자 증언만으로는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순직은 안 된다?
 
▶ 임제혁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순직 공무원은 안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교감 선생님 부인 아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갔는데 법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임제혁 변호사:
 
교감 선생님 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 모든 책임을 지어 달라. 교감선생님이 사채를 해결 못해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니거든요. 그 죄책감과 무게감 때문에. 법원에서 구조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애초에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당시 이 분은 학생 인솔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교감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이 아이들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하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더 이상 법원이 국민들하고 교감하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족이 항소를 한다고 하죠?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다고 하더군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용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좋겠는데 말이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마음이야 그런데.
 
▷ 한수진/사회자:
 
교감선생님의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학생 구조 활동을 벌이지 않아서 순직이 안 되고 또 학생을 구하려다 숨진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 기간제 교사라 순직 처리가 안 되고. 방법이 없나요? 결론적으로 우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 법감정이 먼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 볼 여지도 있지만요. 이게 단순히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법에 탓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결국 운영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나 판단하는 사법부나 법을 두고 기계적인 법 적용, 형식적인 법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단순히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관련법 개정에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움직임이 없나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법을 개정해서 정당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게 아직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고요?
 
▶ 임제혁 변호사:
 
아직은 논의 중이고요. 정말 법 개정밖에 없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법 개정하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이나 판단하는 사법 기관이 법적 안정성, 법을 자꾸 바꾸면 혼란스럽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기관조차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을 더 보호하는 방법으로 모습을 보여준다면 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단히 반향이 크겠죠.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