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사 강간 등 성범죄까지 일삼은 3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친딸을 2살 때부터 10여 년간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수차례 성범죄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중죄인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4월 19일 춘천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린 채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003년 전처와 이혼한 김씨는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사례로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