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가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에 맞춰 세분화합니다.
금감원은 그간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급 없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소비자 경보를 주의, 경고, 위험 경보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대학생과 노인층 등 경보 대상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경보 발령 방법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사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의사항을 알려 조심토록 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에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