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독제가 뿌려져 차량이 더러워졌다'며 홧김에 방역 업무 중인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협박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안종화 부장판사는 구제역 방역업무 중이던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쇠 삽을 휘두르는 등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새벽 춘천시 동산면 원창삼거리 앞 구제역 방역초소에서 자신의 음식재료 운반용 냉동 탑차에 뿌려진 소독제 때문에 차가 더러워졌다며 세차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방역 중인 공무원 56살 B씨에게 철제 둔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방역 초소를 통과할 때마다 소독제가 뿌려져 매일 세차를 해야 했고, 음식재료 배달도 늦어져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