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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내놔"…지인 감금·폭행 1억 7천만 원 빼앗아

입력 : 2015.05.22 18:42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거액의 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2일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 등)로 A(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석왕동 자신의 집으로 지인 B(65)씨를 불러낸 뒤 흉기로 위협하고 20시간가량 감금·폭행한 뒤 1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에 살아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사업관계로 상의할 일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감금하고 폭행했다.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1t트럭을 타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평소 돈이 많다고 생각한 B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틀 뒤인 22일 낮 12시 10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차량에는 1억원짜리 수표 1장과 현금 6천여만원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피해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