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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직권남용 혐의 포천시장 징역 3년 구형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5.22 17:39|수정 : 2015.05.22 18:19


금품으로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분을 망각하고 시민을 강제추행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교육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개발 인·허가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담당 공무원 61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