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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상서 자살소동 벌인 50대 영장

소환욱 기자

입력 : 2015.05.22 16:02|수정 : 2015.05.22 16:34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법원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인 혐의로 55살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일 낮 1시 30분부터 3시간 40분 동안 수원지법 별관 4층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죽어야 한다."라며 자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부인이 경기도 수원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겼는데도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서 청구된 사우나의 전기사용료 1,874만여 원의 납부를 거부했다가 당한 소송에 패소하자 소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