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흉기를 휘둘러 오피스텔 관리인을 죽이고 관리인의 아들과 지인을 죽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 일행이 늦은 밤 집에 쳐들어와 집단 폭행하려 해 흉기를 휘둘렀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서로 욕설하며 승강이를 벌이다가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 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관리인 49살 공 모 씨를 살해하고 공 씨의 아들과 지인 41살 서 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