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영장이 오늘(22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 감독기관이 하는 역할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들에 비추어, 범죄 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 원 가량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성완종 전 회장에게 158억 원의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