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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온 회계사, 피감직원 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입력 : 2015.05.22 07:45


지난 1월 호텔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회계사가 감사를 받던 신협 직원의 폭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폭행과 협박으로 감사 나온 회계사를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서천 한 신협 직원 박 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신협 직원 최 모(36)씨 등 2명을 폭행치사와 폭행치사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계사 노 모(37)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서천군 한 호텔 8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날 함께 회식을 하고서 호텔까지 따라온 신협 직원 박 씨 일행이 노 씨를 발견하고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한 회계법인 소속이었던 노 씨는 서천 한 신협에 회계감사를 내려와 이 호텔에 투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 일행과 회계사 노 씨가 벌인 몸싸움이 추락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술에 취한 박 씨 일행과 노 씨는 회식했던 식당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노 씨가 투숙하는 호텔까지 함께 온 이들은 8층 객실 안에서까지 서로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박 씨 일행이 잠시 로비에 내려왔다가 곧바로 8층 호텔방에 찾아간 사이에 추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 씨 추락 시점과 박 씨 일행이 객실에 다다른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 씨가 또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정황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한 층에 객실이 4개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 소리와 인기척이 객실에서 모두 파악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입건된 최 씨 등은 "사과를 하려고 간 것"이라며 "문을 열었을 때는 방 안에 이미 노 씨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박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후 상대를 피해 도망가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다"며 "완전히 똑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가 충분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