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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비용 날릴 뻔한 예비부부, 경찰 덕에 결혼 골인

입력 : 2015.05.22 06:07|수정 : 2015.05.22 07:58


혼수 비용을 아끼려고 상품권을 싸게 대량으로 사려다가 결혼자금을 통째 날릴 뻔한 예비부부가 경찰의 도움으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이 모(30·여)씨는 직장에서 만난 남자친구 김 모(32)씨와 1년간 열애 끝에 올해 초부터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한 두 사람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하고, 혼수비용도 반반씩 내서 마련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비신랑 김 씨의 지인이 상품권유통업자 한 모(26)씨를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소개자는 한 씨를 통해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해 혼수비용을 10% 넘게 아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솔깃한 예비부부는 올해 2월 2일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만7천 원에 팔겠다"는 한 씨에게 혼수비용 1천560만 원을 송금했지만, 한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통상적인 경우였다면 물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입금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씨는 '등기로 상품권을 보냈다', '출장 때문에 나중에 보내주겠다', '일단 반만 보내주겠다'는 등으로 말을 바꿔가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고, 나중에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조차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결혼 예정일을 10여일 앞둔 지난달 27일 경찰에 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씨는 "집은 구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고, 결혼반지는 커녕 함조차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부모님께 (사기를 당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울 송파서 경제범죄수사과 형사들은 즉각 한 씨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전화를 받은 한 씨에게 경찰은 고소 사실을 통보한 뒤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씨가 상품권 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혼을 못하게 된다면 국내 정서상 처벌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가진 돈이 없다"며 버티던 한 씨는 거듭된 중재 끝에 지난달 29일 이 씨와 김 씨에게 1천560만 원을 돌려줬고, 두 사람은 이달 9일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결혼식이 파탄날까봐 눈앞이 캄캄했는데 경찰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면서 "송파경찰서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