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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막는 운전자, 블랙박스로 단속

김지성 기자

입력 : 2015.05.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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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운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은 더 강화된다고 하니까 스스로 '모세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1초가 급한 상황, 소방관이 경적을 울리며 다급하게 외칩니다.

[앞에 차 비켜주세요!]  

하지만 앞을 막고 있는 차는 못 들은 척 제 갈 길만 갑니다.

지금은 오후 두 시입니다.

비교적 덜 혼잡한 시간인데요, 소방차가 관할 현장에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사이렌을 울리고 방송도 해보지만 요지부동입니다.

갓길에 주차된 차에, 앞을 막고 가는 차, 다급해진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었다가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3킬로미터 떨어진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7분 50초가 걸렸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 5분을 넘겼습니다.

긴급 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204건으로 4배로 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소방차와 구급차 중 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은 73%, 국민안전처는 올해 안에 모든 긴급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